저작권 등록을 포함해 등록부 열람, 저작물에 대한 정보 검색 등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업무가 인터넷 상으로 가능해진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청하)는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온 '저작권온라인등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오는 10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은 위원회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하던 기존의 방법 외에 인터넷 사이트(www.cros.or.kr 또는 www.ecopyright.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등록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 확인 ▲전자서명에 의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인터넷 등록 공보 발행 ▲복제방지시스템의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등록 신청은 등록 내용에 따라 신규등록신청과 후순위등록신청(추가ㆍ변경)으로 나뉘며,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된 복제물의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