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귀찮아 사망할 때 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자식들이 남은 재산을 나누어 갖도록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주택 마련과 자녀 양육에 부담이 큰 시기에는 사전에 합리적 증여를 통해 젊은 세대가 능력을 키우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율과 같은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여세를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본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장기적 계획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 출생 시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1살에 5천만 원, 31살에 5천만 원 한다면 1억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증여할 때는 소정의 증여세가 나올 정도의 재산을 증여해 신고하는 것이 세무서에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좋다.
증여를 할 때는 현금이나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시가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해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은 거래시가의 50~80%이므로 증여세 부담을 줄게 한다.
배우자 사이에 증여할 때는 10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6억 원 한도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다면, 증여세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추후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할 경우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 분할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 하고 그 후에 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금액은 재산에서 빼주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예로 5억 원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은행부채 2억 원을 떠안기로 했다면 사실상 증여금액은 3억 원이 된다. 그러나 2억 원의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므로 증빙을 통해 채무승계 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나이 많은 부모가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개발 사업으로 수용당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여러 자녀·사위·며느리·손자 등에 분산 증여한 후 양도한다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받는 사람들 모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수에게 증여금액과 양도소득 금액이 널리 분산되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직접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상속까지 이루어져 양도세와 상속세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크게 절세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물려 줄 때는 항상 증여세 절세와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노령세대의 재산 일부를 증여받아 자녀나 손자·손녀가 교육, 주택마련, 경제적 자립, 창업 등에 요긴하게 활용한다면 그 가족은 몇 배의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