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재소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 A(48) 교위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위는 2014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B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A교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A교위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A교위가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소자에게 봐 준 편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뇌물수수보다 처벌이 강한 수뢰후부정처사로 죄명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