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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부대 가혹행위 후임병 자살…가해자 벌금 300만원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자살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해 소속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쯤 강원도 철원의 한 전방부대에 근무할 당시 GP(최전방 소초) 세면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인 B일병을 2차례 폭행하고, 같은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B 일병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한 선임병 4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던 B 일병은 4개월 쯤 뒤인 올해 2월 7일 새벽, 초소 근무 중 총기로 자살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초소에서 B 일병을 폭행한 혐의(초병폭행)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 관계자는 “A씨가 전역하면서 군사법원에 있던 폭행 및 초병폭행 사건이 모두 인천지법으로 이송됐으나, 재판부가 초병폭행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고 두 사건을 분리해 폭행 사건만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초병폭행죄를 저지르면 기소 당시 전역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A씨를 제외한 다른 가해 선임병 3명은 올해 6월 모 군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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