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검찰에 자수하면서 범행 일부만 실토했다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5명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 개입해 1명당 2천만~3천만월씩 총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이 지난달 말 자수 시 선처방침을 밝히자 인천지검에 “비정규직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정규직이 될 수 있게 도와줬고, 다른 범행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수자 형 감면 방안 발표 이후 자수했지만, 1건만 실토하고 나머지는 모르는 척하다가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며 “사실상 자수자로 받아들일 수 없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한국지엠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최근까지 A씨를 포함해 노사 관계자 14명(9명 구속)을 기소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