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모(3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임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어서 일단 조사를 끝내고 오늘 오후 3시 15분쯤 귀가시켰다”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수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간이소변 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제지하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씨 등 여승무원 2명과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씨는 이날 경찰 출석해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하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 씨는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