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 간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사협력팀장 A(46)씨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조직쟁의실장 B(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받아 챙긴 금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식당에서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비정규 직원인 B씨의 지인을 회사 노사협력팀 상무에게 추천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노조 지부의 한 간부로부터 “조카를 ‘발탁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뒤 이중 2천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