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의 생필품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3달 만에 원금의 180%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사수신업체 이사장 A(43)씨와 B(45)씨 등 지점 본부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7월 부천에 생활필수품과 농산물을 파는 생활협동조합 본점을 차려놓고 5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출자금 110만 원만 내면 매일 1만1천700원씩 3달만에 원금의 180%인 17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지점 본부장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A씨에게 입금하고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총 출자액의 4%와 매달 수백만 원의 직급수당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투자금 109억원 가운데 3억원 가량만 실제 사업에 투자하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대다수 피해자는 투자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이나 가정주부들로 조합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오래 가면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