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100억원이 넘는 부가세를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방공사의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관당 연 평균 9억4천여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0년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공단과 통합됐던 김포·용인·화성·춘천·고양·성남·의왕·안산시의 지방공사 8곳은 통합 이후 부과된 부가세를 소급해 면제받게 된다.
김포도시공사의 경우 공영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 부과받은 105억 원의 부가세 중 이미 납부한 37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자부와 기재부가 협업한 좋은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그간 시와 김포도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두관·홍철호 의원에게 건의했으며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