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넷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질환 치료에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육아·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출산·육아 여건 개선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1천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보육물품과 청각 선별검사비를 지급하고, 자녀가 5일 이상 입원하고 형제자매가 12세 이하이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할인해주는 등 아기 낳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내년 3월부터 취약계층의 시력 검사와 안경을 무료로 맞춰주고, 시 보건소에 장애인 재활운동실을 설치한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구강질환 치료비는 30만 원까지 보태준다.
동 주민자치센터나 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세무 관련 증명서 등 민원서류 발급을 시 민원실에서도 한다.
기존 오전 8시∼오후 9시이던 부천역사 민원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로 바뀐다.
안치완 시 홍보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는 시민에게 유용한 내용이 많다”며 “시정소식지인 복사골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