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제도 개선 규정에 반발하며 행정자치부의 개선안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 구청장은 29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제도 개선 규정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불합리한 규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자치구의 실·국(4급) 설치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년대비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
또한 자치단체 실국 기구 수의 20% 내에서 정원 외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민간의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홍 구청장은 “이번 지방조직 개선규정이 현실을 무시하고 행자부의 지자체 통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 조직의 설치기준을 인구 외에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행정수요의 전년대비 변화율에 따라 행자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그 반영기준의 불투명성은 물론이고, 지자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전권을 주무르는 형태로 나타나 중앙의 통제권 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경우 광역시의 인구 50만 미만 자치구는 단 한명도 채용할 수 없게 돼 있고,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도 행자부에서 국 신설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국 69개 자치구에는 단 한 곳도 국 신설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구청장은 “각 지방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분권 저해 시도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