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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중 어업협상, 제대로 이행되길

지난해 12월 29일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27~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협상 내용은 2017년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 입어규모를 올해 1천600척/6만t에서 1천540척/ 5만7천750t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을 29척 줄이고,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도 감축키로 한 것이다.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북한과 맞닿아 있는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 측의 불법조업 단속에 대항하기 위해 쇠창살 등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한 중국어선은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는 우리 정부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범장망은 물살이 센 지점에 어구를 고정 설치하는 어업 방법이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어선 감축규모가 겨우 60척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또 중국 해경함정 배치 문제도 우리 해경의 공용화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지 자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협상 타결은 의미가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 서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공동 치어방류, 자원조사 횟수 확대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린 중국어선 고의 충돌로 인한 해경 고속정 침몰 사건과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냉각된 터여서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정부는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하고 중국과 공식 논의를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진전된 바 없다. 이번 협상이 충실히 이행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 협상과 별도로 우리바다와 어민들을 지키기 위한 해경부활,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도 시급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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