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JTBC 기자가 끈질긴 추적 끝에 정씨를 덴마크에서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나라의 검찰보다 기자가 더 낫다’는 네티즌들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질타에도 오리무중이었던 그녀의 행방이었지만 검찰 대신 기자의 추적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어찌 됐거나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현지 법원에 출석해서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 하겠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보장하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씨가 범죄 혐의자인데 협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자진 귀국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특검의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일당, 이번 일에 연루된 고위층, 재벌, 정치인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1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특검팀의 활동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구속영장 발부는 과히 ‘쾌도난마’라고 할 만 하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현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이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유라씨의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 이대와 대한승마협회,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의 자택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그러나 특검법의 애매한 조항으로 인해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특검법 제2조의 문구 해석 때문에 재판부가 일부 영장 청구를 기각해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달 30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참고인이 특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들이 특검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뒤틀린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검을 응원한다. 아울러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