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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영주차장 무료 정기주차권 발급 중단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해석 따라

김포시가 공직자의 공무수행과 언론사 등의 취재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공했던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정기권 발급을 중단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료 정기권(비표) 발행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김포시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김포도시공사는 1월부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공직자 등에 정기권(비표)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상시 주차가 가능한 무료 정기주차권(비표)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언론인 및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은 신분증 또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급된 무료 정기권은 전량 회수 중이며 미 회수된 정기권 역시 1월부터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돼 사용이 불가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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