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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열정페이’ 강요도 모자라 불법 영업까지…

계약직·정규직 사원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해 ‘물의’
2001아울렛 등 불법가설건축물 설치 돈벌이에 급급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이랜드파크가 직원들의 수당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 중인 백화점 형식의 아울렛 매장들이 마치 관행처럼 불법행위를 버젓이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이어 계약직, 정규직 사원에게도 ‘열정페이’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들에게 매달 300~400시간의 근무를 시키고도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했으며, 계약직 관리직원의 경우 하루 평균 15~16시간을 일해도 8시간 근무수당만 줄 뿐,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랜드그룹 경영진은 그룹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올려 “그동안 이랜드파크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잘못된 대우를 받은 아르바이트 직원 여러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직원분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너무 크나큰 잘못을 했다”며 “1차적으로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고, 전 계예사를 샅샅이 살펴 어떠한 잘못도 찾아내 확실히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열정페이’ 강요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랜드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2001아울렛과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등 유통점들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후 수익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 지난 주말 수원시 내 위치한 NC몰 수원점을 비롯한 2001아울렛수원남문점, 뉴코아아울렛동수원점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불법 가설건축물과 상품 진열대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설치, 고객 불편은 뒤로한 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고객 이모(42·여·영통동)씨는 “다른 백화점은 안그러는데 유독 이랜드 그룹 계열 아울렛에서만 시도때도 없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 같다”며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기업에서 오죽 하겠냐만은 시민들에게까지 이렇게 불편을 주면서 영업하는 건 기업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NC백화점 관계자는 “신고사항이란 건 알고 있지만 주말이나 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하는 행사다 보니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도로에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 진열대를 설치한 것도 관련법 위반”이라며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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