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가 수십년간 몰래 사용한 무허가 불법 건축물들의 철거 및 양성화 조치를 새학기 시작전에 취할 예정이다.
10일 인하대와 인천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논란이 된 캠퍼스 내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법에 맞게 양성화한다.
인하대는 캠퍼스 6곳, 총 1천984㎡ 규모의 건물들을 지난해까지 무단사용했다.
이 건물들은 지난 1976~1989년에 지어져 최장 41년 동안 건축물 대장과 인하대 홈페이지의 건물안내에도 표시가 없는 유령건물로 지난달 말 남구청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관할 남구청은 지난해 10월 정석인하학원에 불법행위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시도 당시 인하대 불법 건축물 적발과 관련, 시내 대학과 초·중·고교의 법 위반 건축물 일제 조사에 나서며 강력 대응했다.
인하대는 4층짜리 건물인 ‘2호관 남관’ 옥상에 무허가 건물 2개동과 계단으로 연결해 5층 건물처럼 쓰고 있었으며 5호관과 9호관 역시 무단 건축물로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 건물들 가운데 전산실습실, 작업대기실, 동물사육장 등 3곳은 다음달 말까지 철거될 예정이다.
나머지 3곳 중 9호관과 정구장 본부석은 벌금을 낸 뒤 구청의 허가를 받아 합법화할 계획이다.
또 2호 남관도 우선 다른 건물로 실습실을 옮긴 뒤 법에 따른 양성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번 주 구청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새학기가 시작하는 오는 3월 이전에 무허가 건물의 철거 또는 허가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