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교장으로 인해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는(본보 2017년 1월12일자 6면) 가운데 이에 분노한 지역 여성단체가 시교육청에 해당 교장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여성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희롱 발언과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은 제왕적 교장은 인천교육변화의 걸림돌이다”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직권을 이용해 또 다시 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교장에 대해 파면 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 여성연대는 인천YWCA,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인천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이건만 해당 교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마저 갖추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인천교육계에 발을 붙이지 않기 위해서는 ‘폭탄돌리기’식의 형식적 조치가 아닌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교장 A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교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일명 ‘방석집’에서 술을 마신 이야기와 성적 농담인 ‘진달래 택시’라는 말의 의미를 말하는 등 그 자리에 참석한 여교사들이 성적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한 사실이 최근 시교육청 감사로 드러났다.
또 정당하게 병가나 조퇴, 육아시간 등을 이용하려는 교직원에게 ‘아픈 것은 능력이 없어 그런 것’, ‘병가를 쓰는 것은 다른 교사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에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교원능력평가와 관련, “비전문인인 학부모가 어떻게 전문인인 교사를 평가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면서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정도에 열린 것으로 전망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