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구리의제21)가 공금 유용과 지방보조금 등 관리규정 위반으로 최근 시 감사에 적발돼 허술한 회계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구리의제21에서 10여년간 근무해 온 간사가 사업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이번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한달간 구리의제21의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회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일부 공금유용 정황와 회계관리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구리의제21은 시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민간단체, 기업체, 시 등이 주체로 참여, 지난 1998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됐다.
감사 결과 간사 A씨는 지난 2014년 진행된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와 해피덕레이스 왕숙천대회, 2015년 열린 구리시 코스모스축제 행사 등의 회계를 처리하면서 8차례에 걸쳐 이미 폐업한 업소의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구리의제21 위원 워크숍 당시에는 일부 후원품을 구입한 것으로 처리해 13만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 증빙자료가 없이 문구류를 구입, 지난 2015년에만 150만 원을, 지난 2014~2015년까지 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해 급식비 7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출하게 한 뒤 추후에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하는 등 세출예산기준도 위반했으며 전년도 불용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이듬해에 집행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기준도 위반했고 기준에 맞지 않은 강사료를 증빙자료도 없이 지출하는 등 제멋대로 예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밝혀진 유용액만 180여만 원에 이르고 현재 환수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라며 “A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난해 12월 23일 사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수년전부터 지역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알려졌지만 당시 시 고위 간부와 시의원 등이 A씨를 두둔, 시 관련 부서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