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설 연휴가 3일 후로 다가왔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고는 하지만 명절을 맞아 부모형제와 어릴 적 추억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들의 마음은 설레기 마련이다. 귀성 교통편은 자가용 승용자나 기차, 버스 등 다양하지만 인천항과 평택항 등 항구를 이용해 섬 지방으로 가는 이들은 반드시 배편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여객선을 타기가 불안하다. 기관 설비 결함이나 선체 손상(파공·균열), 선박 증서 미비 등 중대 결함 사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해양수산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전국 주요 항만에 해사안전감독관을 투입했다. 2015년 말 해사안전법 시행령도 개정돼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25만원∼200만원에서 250만원∼1천만원으로 올렸다. 감독관들은 선장이나 기관장, 또는 선사의 안전책임자 등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선박과 사업장을 지도·감독해 기관고장, 선체 손상, 소화·구명설비 이상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여객선과 화물선을 운항 정지시켰다. 감독관들은 지난해만해도 선박 2천287척, 사업장 416개사 등 3천108개소를 지도·감독해 개선명령 총 4천417건을 내렸다.
이 가운데 중대한 결함이 적발된 선박은 연안여객선 25척, 화물선 33척 등 총 58척으로 항행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씁쓸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졌지만 그때뿐이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은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선박 지도점검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가장 큰 문제는 노후선박의 증가다. 한꺼번에 많은 승객이 이용함으로서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20년 이상 선령 노후 여객선이 30% 정도 된다고 한다. 게다가 노후 여객선은 계속 증가추세여서 더 심각하다.
노후 선박들은 주로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새 선박에 비해 값이 싸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기업부담 해소’ 미명하에 국민안전을 뒤로 미룬 채 연안여객선 내구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노후 중고선박 수입이 급증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선박에 대한 선령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에 처한 국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노후 선박을 국내 조선사의 새 선박으로 교체할 필요도 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고려해볼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