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재 한 마을 이장이 기피시설인 납골봉안당을 건립하는 인근 사찰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각종 접대와 마을행사 상품 협찬 등을 강요해 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22일 A사찰 주지와 일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초 이 마을 주민 및 A사찰 신도 등은 이장 B씨가 납골봉안당 공사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사찰 주지스님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과 유흥비, 행사 협찬 상품 등 2천600만원가량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10월 B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현재 2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뒤 오는 2월 16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A사찰 주지 등은 지난 2014년 5월쯤 사찰 내 납골봉안당 시설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 B씨가 찾아와 ‘공사를 중지 하지 않으면 주민을 대동해 시위를 벌이겠다’고 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계속되자 B씨는 결국 시청에 이를 신고, A사찰은 미신고로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후 B씨는 수차례에 걸쳐 ‘불법을 눈감아 줄테니 3천만 원을 달라. 안 그러면 현수막을 걸겠다’는 말로 결국 2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당초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2천100만 원을 기금 관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마을 행사 상품으로 사용할 TV와 김치냉장고 등 200만 원 상당을 A사찰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도 받았다.
아울러 B씨가 A사찰 주지 스님을 한 유흥업소로 불러 유흥비를 대신 계산하도록 하기도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주민 C씨는 “이번 일은 자신의 직위를 앞세운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의 측면이 짙다”며 “이런 고질적 문제가 근절되도록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통해 경종을 울려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재판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말을 할 순 없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장 자리에서 해임시키기 위해 사찰을 시켜 음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마을발전기금은 사찰이 자진해서 내놓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