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집 안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4시 14분쯤 자신의 집에서 가스레인지 호스와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해 6시간 동안 도시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말다툼을 한 뒤 화가나 자살을 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