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38)씨, B(37)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 등과 함께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사 등 중국어선 2척의 선원 4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했고, 해경 단속의 방해과정에서 해경 대원들이 다쳤고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해경 승선 이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중국어선 2척의 선장과 선원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9.8㎞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21.8㎞를 침범,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