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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허용하중 초과로 3명 사상사고

운전기사 금고 1년·집유 2년 선고
인천지법 “업무상 부주의 과실”

작업전 기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용하중을 초과해 자제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이 넘어져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크레인 운전기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운전기사 A(5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크레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소속된 회사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신축 공사장에서 100m 높이의 이동식 크레인(550t급)이 쓰러지도록 해 작업자 B(47)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작업자 C(47)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C씨는 쓰러진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그 충격으로 11m 높이의 건물 지붕에서 추락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졌고 C씨는 다리뼈 등이 부러져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A씨도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일본 코벨코사의 이동식 궤도 크레인을 이용해 46t짜리 철제 빔을 지붕으로 옮기던 중 크레인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하중’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작업 전 허용하중(40.4t)이 초과하더라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크레인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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