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때의 부동산 가격은 증여세 과세기준인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기준이 된다. 즉, 증여받은 때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증여세를 많이 내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적게 내는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사례를 보도록 하자.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치를 평가하고,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았다.
이후 시간이 흘러 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됐는데, 청구인은 토지를 소급 감정평가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세무서장은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권고했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일부를 취소했으나 취득당시 평가액이 증가한데 따른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해 심판청구를 했다.
청구인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판원은 증여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이 돼야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법원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급감정가액으로 증여가액을 권고했을 때 세무당국과 청구인이 이를 수용한 것에 비춰 소급감정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취득시점에는 최대한 낮게 신고하려는 동기가 있으나,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필요경비가 되므로 최대한 높게 결정하려는 동기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증여세를 산출할 때는 낮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높은 소급감정가액을 이용할 수 있다면 과세형평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대신 증여세를 더 내게 됐다. 양도소득세 감소와 증여세 증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는 정보가 부족해서 알 수 없으나, 증여세의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미납부가산세를 고려하면 불복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