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들의 경기도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지부진하다. 이전 협상과정에서 대학 측이 재정난에 봉착했거나, 협상을 이어가지 못해 대학이전사업 무산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지자체와 대학이 이전에 관해 체결해놓은 양해각서(MOU)는 휴지조각이 되는가 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서강대 남양주 제2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3일 서강대학교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써 2010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7년이나 끌어온 캠퍼스 유치계획은 지난 2013년 7월 ‘서강대학교 GERB캠퍼스 조성사업 기본협약’까지 진전됐지만 대학 측의 무기한 보류선언과 시의 이번 해지로 완전 백지화됐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전부지였던 양정역세권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데다 대체시설을 도입해야 하는 등 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남양주시는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는 서강대에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라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12년에도 파주시가 파주캠퍼스 무산의 책임을 물어 이화여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다.
어떻든 철저한 준비없이 경쟁적으로 제2캠퍼스 조성에 나선 대학 측과 지역경제 발전과 단체장의 치적 등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지자체 모두가 반성할 일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남양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유사한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중앙대 하남캠퍼스 이전계획 완전 백지화가 그것이다. 주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한 대학캠퍼스 유치사업은 김문수지사 시절 TF팀까지 만들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득창출과 고용효과, 나아가 지역발전 등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내 9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던 대학은 무려 13개나 됐지만 제대로 이뤄진 곳은 없다.
이번 남양주시의 협약해지 통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오겠다는 대학만 믿고 섣불리 계획을 추진했다가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신력 추락 등의 피해만 입는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물론 발생할 수 있다. 서울의 대학들이 경기도로 오려는 이유는 많다. 비좁은 공간을 탈출해 교세도 늘리고, 이전을 대가로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도 얻으려 한다. 캠퍼스 이전, 그 안에는 약도 있지만 독도 있게 마련이다. 지자체들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