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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公, ‘풍무역세권개발 절차 논란’ 해명 나섰다

“컨소시엄 측 요청으로 사업협약 체결 24일까지 연장
우선협상대상자 10억 보증서 지난해 12월 이미 받아”
시의회의 SPC설립 지침 위반 지적에 조목조목 설명

김포도시공사가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SPC(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했다가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 대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공사는 7일 “그 동안 협약체결이 연기된 것은 컨소시엄 구성사 간 사업협약 협상이 완료돼 협약체결기한 내 사업협약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협약서가 첨부됐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은 최근 지난해 6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산업은행 컨소시움이 선정 이후 30일 이내에 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SPC 설립이 사업공모 지침상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당시 전제조건으로 밝힌 공모지침서 제42조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제43조에는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보증서를 공사에 납부하여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도 꼬집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12월에 10억 원의 보증서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또 “주주협약 병행, 상호행정 및 투자 업무절차에 따른 일정 조정을 위한 컨소시엄 측의 요청으로 오는 24일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다”며 사업협약 체결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 측은 “‘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상정하기 전 사업협약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에 사업협약 체결 후’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사업협약 체결 전후’와 관계 없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출자타당성 검토 완료 후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의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공사와 김포시는 오는 9일 열리는 김포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SPC 출자동의안을 상정해 놓고 있으며 SPC 설립 자본금은 총 50억 원으로 공사가 50.1%인 25억500만 원을 출자해야 한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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