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잦은 문제를 일으킨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시공사에게 수십억원을 손실비용을 청구했다.
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잦은 장애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 시공사인 현대로템 컨소시엄에 안전요원 운영비 50억6천700만 원과 영업운행 손실비용 3천300만 원 등 총 51억 원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인천2호선이 무인제어시스템을 적용해 당초 전동차 안에 상시근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 없었으나 지난해 7월 30일 개통 첫날부터 6건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행 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용역회사 임시 계약직으로 안전요원 90명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또 기존에 철도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안전요원을 3개월만 배치하려고 했으나 인천2호선의 장애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도 계속 전동차에 배치하고 있다.
공사는 특히 전동차와 신호시스템 간에 통신이 두절되는 ‘타임아웃’과 제동 후에도 미끄럼 현상이 나타나는 ‘슬립 슬라이드’ 등 지난 6개월간 약 400건의 장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공사가 해당 손실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사는 우선 인천2호선 건설 책임기관인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함께 현대로템 컨소시엄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청구 금액의 징수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