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미경의 신곡 `Hot Stuff' 뮤직비디오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11일 오후 `동영상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사를 성적인 대상으로 표현해 간호사들의 근무현장에서 성희롱을 은연중에 조장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의 상업주의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여자 경찰, 바니걸, 간호사 복장을 한 박미경이 남자출연자인 구준엽을 유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간호협회는 향후 보건의료단체, 여성단체, 네티즌과 연계해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간호협회의 공식입장을 방송위원회와 각 방송국 윤리위원회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미경의 소속사 빅 엔터테인먼트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간호사들을 성적으로 상품화하거나 비하할 뜻은 절대 없었으며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소를 주고자 코믹하고 재미있게 만든 것"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