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합성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체류자 A(36·키르기스스탄 국적)씨와 B씨(36·키르기스스탄 국적) 등 2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피우고 화성·평택 일대에서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한 러시아 국적 C(29)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일명 스파이스 마약을 흡연한 A씨는 지난 2월초 화성 향남읍 주거지에서 마약류인 ‘JWH-018’를 친구인 B씨와 번갈아 피운 혐의다.
‘스파이스’라고도 불리는 JWH-018는 대마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해 담배 형태로 피우는 환각제로 2009년 7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