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 건물 내 석면과 라돈 기준을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지만 아직도 학교 등 많은 건축물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7일 논평을 냈다. 학교 석면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됐는지 철저히 검증한 뒤 개학을 맞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단체가 논평까지 내면서 학교 석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다. 겨울방학 기간 도내 303개 초·중·고교에서 석면 제거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로 추진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논평에 앞서 지난달 3일에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이 올해 겨울방학에 석면철거공사를 한 수도권 7개 학교를 방문 조사한 결과, 6개 학교의 교실, 복도, 신발장, 사물함 등 곳곳에서 농도 1~5% 석면조각과 먼지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석면철거 공사가 오히려 학교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석면철거업체와 교육청, 학교 모두의 잘못이다. 업체는 안전관리 기준을 무시했고 교육청과 학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공사 후 마무리 청소과정에서도 물의를 빚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상당수 학교가 석면 제거 작업 뒤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할 마무리 청소를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는 교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원 한 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임신한 여교사까지 청소를 시켰다고 한다. 건강이 안 좋은 직원은 사비까지 들여 청소 용역업체를 불렀다. 전교조 경기지부의 확인 결과 석면 공사를 한 도내 상당수 학교가 마무리 청소에 교사들을 동원했다고 한다. 이에 전교조는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교사 동원을 중단할 것과 개학 전 오염원 제거를 위한 철저한 환경조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좀 더 확실한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석면은 소량만 인체에 유입돼도 폐암, 후두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학생과 교사,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학 중 석면 제거작업을 했는데 오히려 석면이 곳곳에서 검출됐다. 예산핑계로 교사들에게 뒤처리를 맡긴 교육행정에도 탄식을 금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시바삐 실내 공기 질 조사와 흡착 먼지 조사 후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