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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형상가 불법 사전분양’ 어림없다

시,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 선포하며 무더기 수사의뢰
공사 현장의 소음·도로 무단점용 민원에 현장관리 나서

부천시가 관내에서 불법 사전 분양 행태를 벌인 대형 상가들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는 등 ‘불법 건축물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관내 곳곳에서 대형 상가의 불법 사전 분양은 물론 각종 공사 현장의 소음, 무분별한 공사 자재 적치, 도로 무단점용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자 시는 검·경, 부천소방서, 부천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 입체적으로 건축현장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옥길지구내 연면적 1만4천830~3만1천775㎡,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의 대형 상가 3곳의 건축주를 불법 사전 분양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옥길지구내 대형 상가 5곳의 건축주인 H사, M사, S사를 수사 의뢰했다. H사와 S사에는 각각 1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또 범박동에 연면적 4천164.32㎡,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S프라자를 사전 분양한 J씨에 대해 수사 의뢰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토록 했으며 심곡동 385 소재 3만3천915.51㎡, 지하 5층~지상10층 규모의 P상가를 사전 분양한 혐의로 A신탁을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시는 뉴타운 해제지역의 빌라 및 연립 건축 급증에 따른 ▲소음, 먼지 억제 등 건축현장 관리 강화 ▲형식적인 조경 식재 개선 ▲불합리한 부설주차장 억제 ▲건축 관계자 이력 관리와 행정처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 억제 ▲필로티 주차장 등 화재 사각지대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범죄예방설비 설치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관리 ▲도로 연접 건축물에 대한 특별가로구역 지정 등을 통한 입적인 도시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법령을 위반한 건축사는 현장조사·검사 대행 업무에서 2년간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상가들이 불법 사전 분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다 시민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 현장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원스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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