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옥길 택지지구를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꾸민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업소당 1개의 간판만 허용하고 공연·옥상·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광류와 디지털 광고물 등의 설치는 금지한다.
반면 벽면 간판을 경기도 최초로 건물 6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건물 종합안내표지판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옥길지구 광고물 운영방안을 최근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공고했으며 20일간의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상업·근린생활시설물의 옥외광고물 난립을 예방해 도시 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고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범박동 132만9천여㎡에 주거(50만㎡), 상업(7만5천여㎡), 공공시설, 기타 등을 조성하는 옥길 택지는 지난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