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특별법 개정안 반대의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
‘10%이상→ 30%이상’ 기준 강화
정부 “무늬만 외투기업 저지”에
송도·영종·청라 외국인 투자부진
“어려운 상황 더 악화될 것” 주장
인천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비율의 기준을 올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뒤 12월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 요건을 외국인 투자비율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분 비율을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임대는 임대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 개정을 주도하는 산업부는 “국내기업이 외투기업을 형식적·편법적으로 설립해 수의계약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준으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기업이 외국자본 10% 유치로 ‘무늬만’ 외투기업으로 둔갑해 경제특구의 혜택을 보는 것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상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개정안대로 개정될 경우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의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공유수면을 매립해 대부분 부지가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송도국제도시는 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 낮은 지분율로 들어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지분율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와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국내기업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