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병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환자유인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병원의 대외협력팀장 B(56·여)씨에게 건당 인센티브를 주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매월 기본급 70만 원 외에 교통사고 환자를 데리고 오면 1명당 5만 원을, 일반환자는 10일 이상 입원하면 1명당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B씨는 4개월간 자신의 언니 등 38명을 병원에 데리고 가 총 270여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