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력단절여성’은 줄임말로 ‘경단녀’라고도 하는데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뒤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을 지칭한다. 지금까지는 경력단절여성의 정의에 혼인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제외돼 있었으나 최근 개정안 통과로 포함됐다. 여성들은 앞에 열거한 사유 등으로 직장이나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편 혼자만의 ‘외벌이’로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엔 다시 직장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경력단절여성 채용하는 곳 찾는 중인데요 어디서부터 찾아야할까요? 경력단절여성 채용하는 곳이 많지 않네요’ ‘알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진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없나 싶기도 하고 진짜 막막하죠’ 인터넷에 뜬 여성들의 대화에서 일자리 구하기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27일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세 이상 기혼여성 중 결혼 전 직장 경험이 있는 여성의 44%가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은 혼인과 출산기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혼인연령층인 25~34세 여성 가운데 혼인을 한 여성보다는 하지 않은 여성이 더 많다. 또 15~49세 가임 기혼여성 중 아기를 낳지 않은 여성은 77만 8천명인데 이는 2010년 대비 29만 2천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혼인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실시했는데도 말이다.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도가 올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24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천 60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지도사 양성과정, 웹 디자이너 양성과정, 세무회계 전문사무원 등 123개의 다양한 과정을 진행한다고 한다. 도는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125개 과정을 통해 2천553명을 교육했는데 이 중 1천64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 절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