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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교상수원’ 문제 공론화, 사회적합의 이뤄야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전까지 지정 목적이 확보되도록 보호구역내 등산객과 행락객 유입을 전면 차단해 비점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이 주장은 환경단체가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해 온 광교산 주민들이 7일 열린 ‘광교비상취수원 변경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역설적 불만이다. 즉 상수원보호를 명분으로 해제를 하지 않겠다면 아예 등산객과 행락객 출입을 막으라는 것이다.

광교저수지 인근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대는 1971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水源池)여서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보호구역에 살거나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는 컸다. 지난해 10월 본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지만 주민들은 내 땅에 집 한 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 광교산의 명물인 보리밥집 등 식당들은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영업행위로 수시 고발당해 ‘세금처럼 벌금을 내는’ 일이 매년 되풀이돼왔다. 주민들의 숙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였다.

상수원 보호는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도 중요하다. 주민들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46년간 규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다. 따라서 수원시는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수원시는 광교산 주민들과 시민단체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해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6일 좋은시정위원회에 찬반 갈등 중재를 비롯한 변경 사항 결정을 위임했다.

그리고 지난 7일 ‘광교비상취수원 변경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들의 의견도 상반됐다. 해제 반대 측은 “자연자원은 개발에 양보하는 순간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지역취수원을 폐쇄한 후 광역보급에만 의존했던 충남 보령 지역을 예로 들었다. 반면 해제 찬성측은 “감사원 지적처럼 영동고속도로 등 다양한 비점 오염원이 있어 이미 취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시 제기되는 난개발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은 팽팽하다. 따라서 이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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