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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김포시의원이 ‘국세체납’ 등 허위사실 유포”

대표이사, 김인수 시의원 고소

김인수 시의원

“승인나기도 전에 증권 발행”

인터넷 카페에 의혹 등 게재



대표이사

“세금 체납 등 전혀 사실무근”

승인 이후 ‘수익증권 발행’ 주장

특수목적법인(SPC) 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 측이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의혹을 제기해 온 김포시의회 김인수 시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국도이엔지 대표이사인 양모(57)씨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 불법선정 의혹’이란 제목으로 한강신도시연합회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양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 의원이 인터넷 카페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세 104억여 원, 지방세 8천200만 원을 체납, 고액 상습체납자로 밝혀졌다.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해 사업부지 12.45% 매입,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사업시행권 넘기고 모델하우스 허가를 내줬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는 “㈜국도이엔지는 국도, 지방세 등 세금체납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국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법인의 세금체납을 혼동한 것”이라며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1년 12월 23일 승인났으며 2015년 10월 5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증권 발행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로 이미 2011년 사업승인이 난 이후이며 모델하우스도 사업승인과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마저도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시기는 2016년 사업승인 이후이기 때문에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이와함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승인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서 등 8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든 시의원들이 시네폴리스 사업은 시 발전에 중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기에 공익을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시한 동영상을 확인하면 어느 곳에도 사업자 법인이나 대표자를 거론하지 않았으며 전부 시정질의 때 제기한 내용들로 변호사로부터 모두 자문받은 부분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9일 김 의원이 제기한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대표자의 국세체납 문제와 자금유용, 수익증권발행과정, 모델하우스 불법건축 등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14~15일 특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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