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력 반발 성명서
“‘기본급 70% 지급’ 공통운영지침
노동자 과반수 동의절차 없었다”
반대 서명운동·법적 대응 방침
시 “법인 자체지급 막는 것 아냐”
인천시가 향후 지역 사회복지시설 내 노동자의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시가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부상·질병에 따른 병가를 낼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했던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을 변경해 병가를 무급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도 없이 이런 지침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시는 이 지침을 마련하기 전 노조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운영지침을 변경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는 한편 법적 대응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복지 관련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부분을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라며 “지침을 처음 만들게 돼 병가나 휴직과 관련한 급여부분이 세세하게 정해지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전라도 광주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의 병가 관련 급여문제가 불거지며 복지부에 급여와 관련한 질의를 했으나 병가 등 ‘일 하지 않은 날’에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병가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자체 법인전액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다”고 해명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