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A(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3일 오후 7시쯤 구리시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1천200만원 상당의 보석과 현금을 훔치는 등 2∼3월 수도권 일대에서 18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대상인 집에서 3㎞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걸어서 이동하는가 하면 폐쇄회로(CC)TV를 피하기 위해 주로 산을 통해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드시 모자와 넥워머를 착용하고, 대포폰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고, 범행에 사용된 차도 3대를 번갈아 쓰는 치밀함을 보였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들은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다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