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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혼자 사는 원룸 침입…범인은 전자발찌 찬 이웃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여의사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의사 B(32·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샤워중인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4시간여 만에 같은 층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평소 같은 층의 원룸에 사는 B씨가 귀가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번호를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이웃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점으로 미뤄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자발찌를 찬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후 인천보호관찰소에 인계했으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본 보호관찰소 측이 A씨를 구치소에 구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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