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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로 불인정 100% 과세소득으로 판단 稅 납부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사례금과 필요경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특별히 관련 경비가 없더라도 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반면, 사례금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즉,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20%인 20만원만 과세소득이 되는 반면, 사례금으로 분류되면 100만원이 과세소득이 된다. 기타소득과 사례금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주류 판매업자가 유흥업소 키맨에게 주류 판매 실적에 따라 프로모션을 지급한 건에 대해 주류 판매업자는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키맨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영업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 주류 판매업자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키맨에게는 사례금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했다.

주류 판매업자는 영업을 위해 판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주류 판매업은 물론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판촉처럼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고, 키맨들이 주류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류의 판매를 위한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프로모션 지급액은 당연히 판매부대비용으로 비용인정이 돼야 하고, 키맨들의 소득도 용역제공의 대가인 기타소득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키맨들이 주류 판매관련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었으며, 주류 판매를 위해 특별한 판매촉진 용역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즉,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유흥업소 고유의 사업이지 주류 판매업자의 사업을 돕기 위한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일정 규모 이상을 판매했을 때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냥 판매된 양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키맨들이 주류 판매업자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지 않았다.

또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판촉활동과 비교한 것에 대해 인터넷 등은 판촉사원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유흥업소 자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판매부대비용과 기타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용역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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