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진접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의 가구수 분할, 일명 ‘쪼개기’가 증가한다고 판단, 지난 8일과 9일 공사감리자,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협회, 관계기관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센터 측은 건축설계 시 구조변경이 용이한 평면계획을 지양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지하층 및 다락에 위생배관 사전(은닉) 설치, 가변형 경계벽 시공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 후 감리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용승인 후 가구수 분할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감리 불성실 등의 책임은 물론 감리자 지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시 건축허가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해 허가받은 가구수를 초과해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토록 협조를 구했다.
정천용 센터장은 “위법행위 근절 및 허용 가구수를 유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 관계자도 “건축물 사용승인 후 허용 가구수를 초과해 시공 및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은 물론 원상복구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