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귀가하던 1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순간의 충동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충격을 줘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귀가하던 B(19)양의 뒤를 따라가 인천의 한 빌라 담벼락 인근에서 성폭행 시도하고, B양이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수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마침 지나가던 이웃 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