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한 고위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업무추진비를 수차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물품구입비 내역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혐의로 A 서기관을 20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A 서기관은 또 근무시간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이같은 혐의로 A 서기관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 의뢰한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에서 중징계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시에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 서기관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