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제조업체의 불법 파견 근로자 600여 명이 정규직과 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15~2016년 인천지역 내 불법 파견업체 262곳과 이들을 통해 근로자를 간접 고용한 제조업체 19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 ‘직접 고용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17개 제조업체와 38곳의 파견업체는 모두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17개 제조업체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한 파견노동자 1천11명 중 647명이 해당 원청(제조업체)에 직접고용됐다.
나머지 근로자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암묵·명시적으로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마구잡이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으로 파견근로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임시 고용한 파견직은 최장 6개월까지만 쓸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보다 길게 파견직을 썼다”며 “직접 고용 명령을 어기면 업체가 파견직 근로자 1명당 과태료 1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역의 제조업에서 파견으로 일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파견 노동 시장이 없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파견업체는 돈을 벌 수 있고 사용업체는 비용절감과 근로기준법 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노동부가 조사한 파견사업 현황상 지난 1998년 789개(실적 업체수 564개)로 집계된 파견업체 수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천448개(실적 업체 수 1천718개)로 3.1배 가량 증가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