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를 운행중이던 A(76)씨의 차량과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운전자에게 5만∼2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