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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 불성실 신고자 엄정조치

구리시는 23일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직자 등록 재산을 일제히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만일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면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은 공개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이다.

공개 방법은 각 위원회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제히 공개한다.

단, 시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재산공개 내용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등록 재산 공개를 통해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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