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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원도심 구월3동 일원, 용적률 완화 개발사업 ‘탄력’

시,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의결

준주거지 공동개발, 자율로 변경

용적률 300%로↑·층수규제 삭제

순복음교회 맞은편 준주거지 전환

내달부터 적용 건축행위 신청 가능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구역인 남동구 구월3동 일원의 용적률 완화 등 용도지역 변경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게됐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월3동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앞서 구월3동 주민들은 주택가 발전위원회와 상업지역화 추진위원회를 결성,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꾸준히 시에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에 착수함과 동시에 현장조사와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용도지역 조정기준 매뉴얼을 통한 분석작업을 진행,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입안안을 작성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주민들의 요구가 100% 수용되진 않았지만 기존 준주거지역의 발전 장애요인으로 지목된 공동개발을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했다.

기준용적률도 300%로 상향했으며 층수규제는 삭제해 자유로운 개발로 지역 경제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순복음교회 맞은편은 비주거용 건축물이 74% 이상 건축된 현황을 고려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했다.

내부주택지에 대해서는 지난 1996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건축물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고시는 오는 4월 초에 이뤄지고 이와 함께 변경된 내용으로 건축행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018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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