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실제 토지이용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8개 사업지구(679필지 96만5천281㎡)에 대한 지정고시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국비(90%), 지방비(10%) 매칭사업으로 9개지구 2천785필지와 강화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25개 지구 237필지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지구와 소규모 5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지구와 20개 소규모지구도 각 군·구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접수받는 등 지구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는 각 군·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사업지구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해 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판사가 위원장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확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관해 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작성한 다음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사업이 완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의 요구를 반영해 경계조정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