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에 개발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행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확보는 물론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일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발생 시 조합원들을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고 사후단속만으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어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이 모든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풍무동과 사우동 등 신개발지역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구도심 북변동 지역 등에 11곳이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포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내렸다. 혹시라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입했다가 볼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크고 작은 피해사례를 보아왔고, 실제로 문의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조합은 관심과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 매입실패로 토지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가 부담금 발생을 포함해 사업 지연과 무산 등의 위험이 있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과대 및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부지확보 여부, 조합규약 등 세부사항에 대해 꼼꼼이 땨져본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와 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도 조합원 본인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하고 건설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일부 시행사들은 보통 토지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토지가격의 10% 정도의 비용으로 토지 사용승낙만을 확보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매입 비용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포시가 주의보를 내렸듯이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붐이 일면서 곳곳에서 사업지연이나 금전비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이 순탄하게 운영돼 아파트 분양까지 갔을 때는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는 ‘쪽박’을 찰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더욱이 한번 조합에 가입하면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기에 조합원 가입 시에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